법률
월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한달전에 오피스텔을 월세로 계약했는데요
온수가 7분정도 나오다가 찬물이 나와서
처음에는 보일러 고장인줄알았는데
나중에 수리기사를 불러보니 온수기를 사용하고
용량이 70리터밖에 안되서 그렇다네요
온수기 업체에서는 성인기준으로 샤워를 할수있는
가장 최소량을 50리터로 보기는한다는데
솔직히 70리터를 가지고 샤워를 하려면
몸을 적시고 물을끄고 비누칠을한다음
한번에 씻어내서 샤워를 마쳐야하는데
겨울에 뜨거운물을 계속 맞아주지 않으니
자꾸 감기가 걸립니다
집주인도 용량이 작다고 인정했고
민원도 건물에 제법있는걸로 아는데요
집주인은 방법을 찾아본다고만하고
한달이 다되도록 손놓고있는 분위기입니다
이거 계약해지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이집에 입주한다고 인터넷도 등록했는데
다른집으로 이사하게되었을때 인터넷을 해지하게되면
해지 위약금의 일부도 집주인에게 청구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