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한달전에 오피스텔을 월세로 계약했는데요
온수가 7분정도 나오다가 찬물이 나와서
처음에는 보일러 고장인줄알았는데
나중에 수리기사를 불러보니 온수기를 사용하고
용량이 70리터밖에 안되서 그렇다네요
온수기 업체에서는 성인기준으로 샤워를 할수있는
가장 최소량을 50리터로 보기는한다는데
솔직히 70리터를 가지고 샤워를 하려면
몸을 적시고 물을끄고 비누칠을한다음
한번에 씻어내서 샤워를 마쳐야하는데
겨울에 뜨거운물을 계속 맞아주지 않으니
자꾸 감기가 걸립니다
집주인도 용량이 작다고 인정했고
민원도 건물에 제법있는걸로 아는데요
집주인은 방법을 찾아본다고만하고
한달이 다되도록 손놓고있는 분위기입니다
이거 계약해지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이집에 입주한다고 인터넷도 등록했는데
다른집으로 이사하게되었을때 인터넷을 해지하게되면
해지 위약금의 일부도 집주인에게 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충분한 고지가 이루어졌어야 하는 사항임에도 고지되지 않고 계약이 이루어진 상황으로 보입니다.
고의적으로 하자가 있음을 숨기고 일종의 기망행위를 사용한 것으로도 보여지기 때문에 충분히 계약취소 또는 해제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상대방의 귀책으로 계약해제가 되기 때문에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고 인터넷 해지 위약금도 청구가능한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보수의무를 해태하여 임대차목적물의 사용이 어렵다고 인정된다면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해지가 가능한 것으로 보이며, 해지위약금은 별도 약정한 부분이 있다면 청구가능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계약 내용을 살펴보아야 해지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으나 말씀하신 부분만으로는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정도라고 보긴 어려워 해지 사유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