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만료 전 정규직 전환시 별도 신고가 필요하나요?

계약직 계약만료가 24년3월31일까지인데

그 전에 정규직으로 전환하게 된다면

피보험저고용정보 내역정정신청서 통해서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변경하면 되나요?

아니면 상실, 취득신고를 별도로 해야하나요?

계약만료기간 전에 정규직으로 전환하는것도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연속근무라면 별도 4대보험 상실 및 재취득을 할 필요가 없고 내역정정신청서를 통해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변경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두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변경신청으로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변경하면 됩니다. 퇴사가 아닌데 상실, 취득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입/퇴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단순히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라면, 4대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및 취득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