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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보람찬까마귀163
계약직 계약만료가 24년3월31일까지인데
그 전에 정규직으로 전환하게 된다면
피보험저고용정보 내역정정신청서 통해서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변경하면 되나요?
아니면 상실, 취득신고를 별도로 해야하나요?
계약만료기간 전에 정규직으로 전환하는것도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연속근무라면 별도 4대보험 상실 및 재취득을 할 필요가 없고 내역정정신청서를 통해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변경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두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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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변경신청으로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변경하면 됩니다. 퇴사가 아닌데 상실, 취득은 아닙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입/퇴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단순히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라면, 4대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및 취득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