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에 발생되는 여부에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1. 정규직으로 재계약의 여부를 한 달전에 알려주는 것이 법정으로 필수인가요?
2. 한달 전에 재계약의 여부를 알려주지 않는다면 따로 제가 정규직 평가에서 떨어진 것을 계약만료 전 통보해야된다는 법적근거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한달전에 알려주는 것이 필수는 아니나 정규직 재계약 여부는 알려줘야 합니다.
2. 계약만료 전에 통보해야 합니다. 통보하지 않으면 자동 전환으로 간주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정규직으로 재계약의 여부를 한 달전에 알려줘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2. 네 없습니다. 다만 재계약거절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3개월 계약직 근로자에게 1개월 전에 정규직 전환여부를 알려줄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2. 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므로 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2.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계약만료 전에 재계약 여부를 알려줘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한달 전 통보가 필수는 아닙니다. 다만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고 계약만료시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 있도록 사전에 통보를 해주긴 합니다.
2. 법에 규정된 근거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