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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질문
또질문
23.12.12

3개월 계약직 계약 평가 후 정규직 전환

근로계약의 형태가 3개월 계약직 근로계약 작성 후 평가 후기한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으로 재계약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발생되는 여부에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1. 정규직으로 재계약의 여부를 한 달전에 알려주는 것이 법정으로 필수인가요?


2. 한달 전에 재계약의 여부를 알려주지 않는다면 따로 제가 정규직 평가에서 떨어진 것을 계약만료 전 통보해야된다는 법적근거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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