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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한가한테리어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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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를할때는꼭증여세신고를해야하는지요?

증여를할때는 성인직계존속 5천까지라햇는데 꼭 증여신고를해야하는지요? 계좌로아무멘트없이입금하면 증여효력이없는건지요? 또증여세신고는 어디서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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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5천만원 이내로 증여하였다면 별도로 증여세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면 반드시 신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현금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합니다.

    직계존속이 성인 직계비속에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이 공제되므로 증여일로부터 직계존속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질의의 경우 증여세가 없으며,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더라도 세무상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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