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월급체계 문제 없나요??
저의 총연봉은 32,156,400원 이며 월급은2,679,700원입니다. 포괄임금제 이구요.
시급 : 9,330원
기본급 : 1,800,000원
식대 : 150,000원 (비과세 100,000원)
고정연장수당 : 729,700원 (9,330원 X 1.5배 X 4.345주 X 12시간)
인데 법적으로 문제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공병수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통상시급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800000+150000)/209 = 9330원
최저시급은 다음과 같습니다.
(1800000+(150000-(9160×209×0.02))/209 = 9146원
따라서 최저시급이 14원 부족합니다.
이 경우, 9330+14을 더하여 급여를 계산하여야 합니다.
기본급 1,802,896원
식대 150000원
고정연장수당 729953원
월급은 총 2,682,849원입니다.
다소 차이는 있으나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문제를 거론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주 40시간 근로자의 22년 최저 월급액은 1914440원 이며, 현금성 복리후생비 미산입 금액은 38288원 입니다. 귀하의 월급액(기본급+식대)는 최저 월급액에서 약 3천원 미달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정연장수당 부분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매월 12시간 연장근로하기로 약정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저의 총연봉은 32,156,400원 이며 월급은2,679,700원입니다. 포괄임금제 이구요.
시급 : 9,330원
기본급 : 1,800,000원
식대 : 150,000원 (비과세 100,000원)
고정연장수당 : 729,700원 (9,330원 X 1.5배 X 4.345주 X 12시간)
인데 법적으로 문제없는 건가요?
>> 월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발생 시 추가적으로 수당을 지급한다면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복리후생비 중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2퍼센트를 초과하는 금액은 최저임금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1주 40시간의 통상근로자라면 식대 중 38,288원은 이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현금성 복리후생의 경우 최저임금의 2%를 초과하는 부분이 최저임금에 산입이 됩니다. 따라서 15만원 중
1,914,440 x 2%를 초과하는 금액은 산입되므로 최저임금 위반문제는 발생하지 않을걸로 보이며 고정연장수당의
계산도 잘못된 부분은 없는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기본급 : 1,800,000원
식대 : 150,000원 (비과세 100,000원)
고정연장수당 : 729,700원 (9,330원 X 1.5배 X 4.345주 X 12시간)
기본급+식대로 통상임금 산정하는것으로 문제없습니다.
최저임금에는 2720원가량 미달되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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