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저의 총연봉은 32,156,400원 이며 월급은2,679,700원입니다. 포괄임금제 이구요.
시급 : 9,330원
기본급 : 1,800,000원
식대 : 150,000원 (비과세 100,000원)
고정연장수당 : 729,700원 (9,330원 X 1.5배 X 4.345주 X 12시간)
인데 법적으로 문제없는 건가요?
>> 월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발생 시 추가적으로 수당을 지급한다면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