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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하마169
철저한하마16922.04.22

저의 월급체계 문제 없나요??

저의 총연봉은 32,156,400원 이며 월급은2,679,700원입니다. 포괄임금제 이구요.

시급 : 9,330원

기본급 : 1,800,000원

식대 : 150,000원 (비과세 100,000원)

고정연장수당 : 729,700원 (9,330원 X 1.5배 X 4.345주 X 12시간)

인데 법적으로 문제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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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공병수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통상시급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800000+150000)/209 = 9330원

    최저시급은 다음과 같습니다.

    (1800000+(150000-(9160×209×0.02))/209 = 9146원

    따라서 최저시급이 14원 부족합니다.

    이 경우, 9330+14을 더하여 급여를 계산하여야 합니다.

    기본급 1,802,896원

    식대 150000원

    고정연장수당 729953원

    월급은 총 2,682,849원입니다.

    다소 차이는 있으나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문제를 거론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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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주 40시간 근로자의 22년 최저 월급액은 1914440원 이며, 현금성 복리후생비 미산입 금액은 38288원 입니다. 귀하의 월급액(기본급+식대)는 최저 월급액에서 약 3천원 미달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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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정연장수당 부분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매월 12시간 연장근로하기로 약정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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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저의 총연봉은 32,156,400원 이며 월급은2,679,700원입니다. 포괄임금제 이구요.

    시급 : 9,330원

    기본급 : 1,800,000원

    식대 : 150,000원 (비과세 100,000원)

    고정연장수당 : 729,700원 (9,330원 X 1.5배 X 4.345주 X 12시간)

    인데 법적으로 문제없는 건가요?

    >> 월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발생 시 추가적으로 수당을 지급한다면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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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복리후생비 중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2퍼센트를 초과하는 금액은 최저임금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1주 40시간의 통상근로자라면 식대 중 38,288원은 이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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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현금성 복리후생의 경우 최저임금의 2%를 초과하는 부분이 최저임금에 산입이 됩니다. 따라서 15만원 중

    1,914,440 x 2%를 초과하는 금액은 산입되므로 최저임금 위반문제는 발생하지 않을걸로 보이며 고정연장수당의

    계산도 잘못된 부분은 없는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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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기본급 : 1,800,000원

    식대 : 150,000원 (비과세 100,000원)

    고정연장수당 : 729,700원 (9,330원 X 1.5배 X 4.345주 X 12시간)

    기본급+식대로 통상임금 산정하는것으로 문제없습니다.

    최저임금에는 2720원가량 미달되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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