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 테이블에서 토를 했는데 접시 위에 토를 했다고 접시값 오만원을 추가로 결제 했는데요
접시가 깨진 것도 아니고 테이블이나 의자도 스며드는 소재가 아니라 훼손된 것도 없고 주변에서 보기는 했어도 저때문에 나간 테이블도 없는데
그래도 배상을 해야하나요..?
보통 그냥 넘어가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통 그냥 넘어가나 이는 호의로 넘어가는 것이지, 법적으로는 해당 접시는 다시 사용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배상청구를 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접시 자체가 파손된 것은 아니고, 실제로 해당 접시를 버리고 새로 살 것도 아니라면 5만원을 청구하는 것은 과한 비용청구로서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피해가 없다면 모호한 부분이 있으나 청소비나 해당 접시를 쓰지 않기로 하는 경우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고 그 금액은 협의하기 나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