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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벌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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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의 영업지원직에 대해 궁금합니다

기간제근로자의 영업지원직과 일반계약직의

급여체계가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영업지원직은 보통 시간제임금으로 일반계약직은 연봉제임금으로 계약되는거 같은데

1년동안 받은 연봉이 동일하다고 가정했을때

연월차와 퇴직금의 차이가 있나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급여체계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고 회사에서 정하는 것입니다. 연차유급휴가와 퇴직금은 법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임금과 근로시간, 재직기간이 같다면 동일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급여체계는 사업주가 정하기 나름이며 법적으로 정해진바는 없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영엽지원직과 일반계약직의 급여체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연차휴가나 퇴직금의 산정방식은 차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근로자의 영업직과 일반직의 경우 임금액에 대해서는 회사마다 차이가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영업직이든 일반직이든 일하는 시간과 임금이 동일하다면 연차와 퇴직금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해당 정보만으로는 두 직렬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연차와 퇴직금에서 차이 또한 마찬가지 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자간 근로계약에 따라서

      내용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업적급, 시간급 등을 정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임금구성항목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지만, 전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면 연차는 동일하고, 퇴직금도 차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급여체계는 회사마다 다르게 설정합니다.

      보통 영업직의 경우 성과급 비중이 높은 것이 특징입니다.

      연월차와 퇴직금의 산정방법의 차이는 없습니다만, 성과급 비중이 높은 경우 언제 퇴직하냐에 따라 퇴직금 액수가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동안 받은 연봉이 동일하면 연차와 퇴직금도 동일합니다. 시간제든 연봉제든 계산방식의 차이일 뿐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급여체계와 관련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 또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바에 따라 근로계약의 내용이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