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주택상태에서 매도후, 입주권매수시기
1주택소유하고있습니다, 현재는 세대분리되어있고요. 저 혼자구요
현재집을 팔고, 입주권을구매하려는데요
24년 11월입주
제가가지고있는 기존집매도후 부모님집으로(70대)입주할때까지 들어가야하는데
부모님과 동생 각 1주택씩 가지고있습니다
같은집에살고요
동생집, 부모님집 모두매도후,
입주권도 구매후 입주아파트들어갈때 취득세는 어떻게되나요? 1가구2주택? 3주택으로되나요?
입주전에 모두 매도할생각입니다
순서를어떻게해야하나요?
제명의집 매도전 입주권을 구입후, 매도하는게나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만 65세 이상 부모님은 취득세에서 별도세대로 보기 때문에 주택수 합산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동생분 주택수만 포함되어 2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비조정지역이라면 어차피 1주택 취득세율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입주권 취득 전에 본인 주택만 잘 파시면 됩니다. 또한, 주택을 팔지 않은 상태에서 취득하더라도 신규주택 완공일로부터 60일 이내로만 해당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실 수 있다면 별도세대로 보기 때문에 다른 가구원의 주택수를 합산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