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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고민거리잔뜩

고민거리잔뜩

1주택상태에서 매도후, 입주권매수시기

1주택소유하고있습니다, 현재는 세대분리되어있고요. 저 혼자구요

현재집을 팔고, 입주권을구매하려는데요

24년 11월입주

제가가지고있는 기존집매도후 부모님집으로(70대)입주할때까지 들어가야하는데

부모님과 동생 각 1주택씩 가지고있습니다

같은집에살고요

동생집, 부모님집 모두매도후,

입주권도 구매후 입주아파트들어갈때 취득세는 어떻게되나요? 1가구2주택? 3주택으로되나요?

입주전에 모두 매도할생각입니다

순서를어떻게해야하나요?

제명의집 매도전 입주권을 구입후, 매도하는게나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만 65세 이상 부모님은 취득세에서 별도세대로 보기 때문에 주택수 합산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동생분 주택수만 포함되어 2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비조정지역이라면 어차피 1주택 취득세율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입주권 취득 전에 본인 주택만 잘 파시면 됩니다. 또한, 주택을 팔지 않은 상태에서 취득하더라도 신규주택 완공일로부터 60일 이내로만 해당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실 수 있다면 별도세대로 보기 때문에 다른 가구원의 주택수를 합산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