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분실시 재발행이 안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재발행이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옛날에는 집문서를 잡히고 노름을 했다는 이야기도 듣고 했는데, 부동산등기부 등본이 없으면 어떤 방법으로 권리를 인정 받을수 있나요.
다른 사람의 부동산등기부등본으로 권리행사 하는것도 가능한 일인가요?
법률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재발행이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옛날에는 집문서를 잡히고 노름을 했다는 이야기도 듣고 했는데, 부동산등기부 등본이 없으면 어떤 방법으로 권리를 인정 받을수 있나요.
다른 사람의 부동산등기부등본으로 권리행사 하는것도 가능한 일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