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 14시간 아르바이트 4대보험 가입, 주휴수당
제가 작년 4월 10일부터 지금까지 약 12개월 동안 5인 미만 사업장인 카페에서 주 14시간 근무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실제 평균 근무 시간은 월 60시간이 넘게 일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그 어떠한 보험에도 가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의 의무가 있나요?
건강보험, 국민연금도 가입의 의무가 있나요?
계약서에는 14시간 근무로 작성이 되어 있지만 점장님의 부탁으로 휴일에 출근하거나 주말 알바 대타로 출근해 15시간 넘게 근무를 한 경우에도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