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예를들어 기존 근로자 4인 이었다가 11월 1일부로 근로자 1인이 추가된 경우 12월 1일에 근로자가 모두 개근한 경우라면 5인 모두에게 12월 1일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하는 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가 5인이 된 경우 5인이 된 시점부터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5인 이상이 된 시점부터 전체 근로자에게 연차수당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각 근로자별 입사일 기준으로 상시 근로자 수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즉, 11.1.에 입사한 자는 11.1.~11.30. 동안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11.5.에 입사한 자는 11.5.~12.4. 동안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에 의해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5인 미만에서 5인이상으로 변경되었다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마다 개근할 때마다 주어지는 1일의 유급휴가는 매월 개근 여부를 판단해서 부여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제3항에 따라 입사2년차부터는 5명이 되지 않는 달이 산정기간동안 1개월만 있어도 연차유급휴가 자체가 발생하지 않게됩니다.
따라서 직원들의 입사 일자에 따라 부여될 수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에서 5인이상으로 전환된 경우라면 연차계산과 관련해서는 전환된 시점을 근로자의 입사일로보아 연차를 부여하면
됩니다. 11월 1일이 기준이라면 한달 동안 개근시 12월 1일에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 된 때부터 1년간 계속해서 1년 이상이 되어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다만, 입사 1년 미만인 사람은 1개월 개근시 연차휴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