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1. 상가임대차보호법 상 3기 차임의 연체시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고,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에 거절 할 수 있습니다. 3기 차임 연체란 3기에 달하는 연체로 3개월치에 달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하기 전에 임차인이 연체한 월세를 모두 지불하거나 일부를 지불한다면 3기에 달하는 연체가 되지 않기때문에 계약해지를 할 수 없고, 임차인의 계약갱신을 거절 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과 협의하여 계약갱신으로 할지 다시 신규계약으로 할 지 결정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2. 임대차계약 기간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결정하면 됩니다. 1년으로 할 수도 있고, 2년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상 계약갱신은 1년 마다 할 수 있고, 계약갱신을 하여 최대 10년 동안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원만하게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