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 보호법에서 임차인이 묵시적 갱신으로 임대인께 요청할수있나요?
계약만료일전 임대인과 임차인이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지못하던중 임대인이 임대광고후 신규 계약자가 없었습니다
임차인이 3개월 이상의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어 보증금에서 차감하고 월임대료를 선납하여 3-4개월 우선 연장하기로했습니다
위 상황에서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청시에
1.
상가임대차 보호법에서 묵시적 갱신으로 임대인이
갱신거절 또는 조건변경의 통지를 하지않았으면
그 계약기간 만료시에 기존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재계약이가능할까요?
2.
임대차 기간은 기존임대차의 기간과 무관하게 1년으로 재계약을 요청되나요? (기존 임대차기간 2년)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미 서로가 통보하여 다음임차인을 알아보고 있는데 아직 안나갔고 그러던중에 3개월만 연장을 할까 말까 이러고 있으면 묵시적 계약으로 보지 않습니다
묵시적계약은 서로가 아무런 통보가 없이 그냥 지나간 상태를 말합니다
상가는 묵시적계약은 1년으로 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1. 상가임대차보호법 상 3기 차임의 연체시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고,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에 거절 할 수 있습니다. 3기 차임 연체란 3기에 달하는 연체로 3개월치에 달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하기 전에 임차인이 연체한 월세를 모두 지불하거나 일부를 지불한다면 3기에 달하는 연체가 되지 않기때문에 계약해지를 할 수 없고, 임차인의 계약갱신을 거절 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과 협의하여 계약갱신으로 할지 다시 신규계약으로 할 지 결정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2. 임대차계약 기간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결정하면 됩니다. 1년으로 할 수도 있고, 2년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상 계약갱신은 1년 마다 할 수 있고, 계약갱신을 하여 최대 10년 동안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원만하게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상가임대차 보호법에서 묵시적 갱신으로 임대인이
갱신거절 또는 조건변경의 통지를 하지않았으면
그 계약기간 만료시에 기존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재계약이가능할까요?
==> 계약갱신을 주장할 수도 있지만 그 기간은 1년입니다.
2.
임대차 기간은 기존임대차의 기간과 무관하게 1년으로 재계약을 요청되나요? (기존 임대차기간 2년)
==> 네, 계약갱신 기간은 1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임대인이 만기 6~1개월전까지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었다면 묵시적 갱신은 성립됩니다. 동일조건으로 연장하되 상가임대차의 경우 기간 정함은 1년으로 봄니다,
2. 묵시적 갱신은 상가임대차에서 1년의 기간으로 봄니다, 다만 문제는 월세3기 미납사실이 있기 때문에 해당 사실을 기초로하여 계약해지통보등을 받을수 있다는 점, 그리고 해지를 대신해 3~4개월간 연장만을 합의한 점은 이후 계약관련 분쟁의 근거가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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