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상가임대차 보호법에서 임차인이 묵시적 갱신으로 임대인께 요청할수있나요?
상가임대차 계약만료일이 2023년 12월2일 (계약기간 2년)입니다계약만료일전 임대인과 임차인이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지못하던중 임대인이 임대광고후 신규 계약자가 없었습니다
임차인이 3개월 이상의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어 보증금에서 차감하고 월임대료를 선납하여 3-4개월 우선 연장하기로했습니다
위 상황에서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청시에
1.
상가임대차 보호법에서 묵시적 갱신으로 임대인이
갱신거절 또는 조건변경의 통지를 하지않았으면
그 계약기간 만료시에 기존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재계약이가능할까요?
2.
임대차 기간은 기존임대차의 기간과 무관하게 1년으로 재계약을 요청되나요? (기존 임대차기간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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