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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코끼리158
유능한코끼리15824.02.29

통매음이나 모욕죄 성립 가능 할까요?

리그오브레전드를 하던 중 같은 팀원이 계속 성적으로 욕을 하고 부모님 욕을 하길래 넘어갈 수 없어서 고소하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빨간색으로 줄 친 부분이 저한테 욕을 하던 팀원이고 하늘색 밑줄이 제가 한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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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성패드립 역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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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골적인 성적인 묘사와 성적비하발언, 수치심을 유발하기 충분한 내용들로 확인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경찰 신고후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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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임 내에서 다툰 경우 익명성으로 인해 피해자가 누구인지 제3자도 알기 어렵다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은 있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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