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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2.29

게임에서 듀오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했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게임을 플레이 하던 도중

듀오로 보이는 플레이어들이 보는 전체 채팅에서 두 사람이 플레이하던 캐릭터 이름을 부르며 "저사람들은 어디 아픈듯 병원 가봐야할듯" 이라고 했는데, 이런 경우에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닉네임을 부르지도 않았고 두 사람의 신상 정보 또한 모르며 이외의 욕설은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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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4.02.29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는 특정성과 공연성이 인정되야 합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특정성은 물론 공연성도 인정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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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와 같은 표현만으로는 모욕이나 명예훼손이라고 보기도 애매한 부분이 있고

    특정성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어려워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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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 발언은 추상적 판단으로 모욕에 해당하여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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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게임내에서의 욕설은 보통 현실속의 누구인지 특정이 안 된 상태라면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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