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능력이 없어야 성립되는바, 변제기가 도래하여 변제를 못하게 되었다고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일주일 이자로 50만원을 요구했다면 이자제한법위반입니다.
질문자님은 6만원을 주고 채무가 없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