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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둥탁
두둥탁23.06.02

대여금사기죄와 이자제한법 위반궁금합니다

우선 제가 너무 불법적인곳에서 돈을 빌린듯 한데요

30을빌려주고일주일뒤 50으로 갚아라 이런곳에서요 그래서 일주일뒤못갚을시 하루연체이자명목이겠죠 근데 이걸로 30을이미 냈는데

이경우 추후 변제가 안될시 대여금사기죄로

적용이되나요 그쪽에서 협박을해서 질문드려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만약 그쪽에서 요구하는 50을 제가 변제를 하면 이자제한법 위반이되나요?

이미 30을낸것이 빌린원금기준이면 위에말씀드린30을낸거고 여기서 법정최고이자20프로계산해봐도 6만원정도던데 6만원만더주면 채무가 종결이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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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는 돈을 빌릴 당시 상대방을 기망한 내용이 있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무조건 변제를 못했다고 사기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자제한법을 초과한 이자지급약정은 무효입니다. 1년 기준으로 법정최고이율이 결정된 것이므로 월단위, 일단위로 계산을 해보시면 실제 이자가 확인가능하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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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능력이 없어야 성립되는바, 변제기가 도래하여 변제를 못하게 되었다고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일주일 이자로 50만원을 요구했다면 이자제한법위반입니다.

    질문자님은 6만원을 주고 채무가 없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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