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두둥탁
두둥탁
23.06.02

대여금사기죄와 이자제한법 위반궁금합니다

우선 제가 너무 불법적인곳에서 돈을 빌린듯 한데요

30을빌려주고일주일뒤 50으로 갚아라 이런곳에서요 그래서 일주일뒤못갚을시 하루연체이자명목이겠죠 근데 이걸로 30을이미 냈는데

이경우 추후 변제가 안될시 대여금사기죄로

적용이되나요 그쪽에서 협박을해서 질문드려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만약 그쪽에서 요구하는 50을 제가 변제를 하면 이자제한법 위반이되나요?

이미 30을낸것이 빌린원금기준이면 위에말씀드린30을낸거고 여기서 법정최고이자20프로계산해봐도 6만원정도던데 6만원만더주면 채무가 종결이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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