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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낙지92
소탈한낙지9224.03.01

이것도 불법녹취 해당 되나요?

제가 힘들어 보여서 대가 없이 갚지 않아도 되니 편히

받으라고 한 돈을 받은 녹취가 있는데

상대방이 단순 변심으로

돈을 갚으라 했을시에 증거로

몰래 녹취한 갚지 않아도 된다는

음성녹음이 효력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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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대방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대화 당사자로서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녹음한 것이 통비법 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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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입니다.

    위 대화내용이 대화당사가간 이루어진 것이라면 법적인 효력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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