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힘들어 보여서 대가 없이 갚지 않아도 되니 편히
받으라고 한 돈을 받은 녹취가 있는데
상대방이 단순 변심으로
돈을 갚으라 했을시에 증거로
몰래 녹취한 갚지 않아도 된다는
음성녹음이 효력이 있나요?
상대방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대화 당사자로서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녹음한 것이 통비법 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입니다.
위 대화내용이 대화당사가간 이루어진 것이라면 법적인 효력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