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임금체불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장기간 임금체불 문제가 있어 퇴사하려고 합니다.
체불된 임금이 꽤 되는데요(천만원 이상). 인터넷 검색해보니 노동청에 진정서를 넣는다고 하더라도 일부밖에 못받을 수도 있고 그랬던 사례도 많더라구요.. 다 받기 위해서는 따로 전문가 분 상담을 받는게 나을까요?
올해 10월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된다고 하는데, 제가 이번달 퇴사해도 회사 측으로 임금체불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청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해요
임금체불(6개월 이상) 건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될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 체불임금 중 일부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대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고, 나머지는 법률구조공단에 의뢰하여 소송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2. 현행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에 대해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임금체불기간이 2개월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안이 복잡하다면 전문가를 선임하는 게 나을 수 있으나 그렇지 않으면 혼자서도 가능합니다.
임금체불로 인한 위자료 청구 등이 가능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소송전문가인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도 가능하나 구체적인 요건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고용센터에 문의하시어 해당 사항이 되는지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최소한 전문가의 상담이라도 받아보시고 노무사 선임을 할지 말지 고민을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손해배상제도는 시행일 이후 발생 건부터 적용되므로 질문자님은 대상이 아닐 듯합니다.
임금체불 실업급여는 1) 전액 지연체불 일수가 연간 60일 이상인 경우 2) 현재 총액이 2달분 이상인 경우 등입니다. 질문내용으로 추정하면 가능할 듯하지만 정확한 내용으로 상담을 받아보세요. 고용노동부 방문상담 또는 노무사 상담(요즘은 전화 상담도 편함)을 추천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걱정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일단 임금체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출퇴근일지, 급여이체내역 등)를 최대한 확보하여 지체없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임금 전액이 60일 이상 지연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아 예측이 불가합니다.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