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는지 문의합니다
1)
2024년 4월 직장 자진 퇴사 (이전 직장에서 2022년 4월부터 2024년 4월말까지 근무)
공백기 2024년 5월 ~ 12월 중순 이전
2) 현재 2024년 12월 중순~ 2025년 2월말까지 근무하는 단기계약알바 중입니다. (
단기알바는 주 5일, 6시간30분씩 근무 , 고용보험 적용 O)
자진퇴사 후 공백기가 있는데 이후에 하고 있는 단기알바 계약 종료 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가능할지 질문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