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30인 미만이라면, 2020년도 및 2021년도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공휴일(일요일 제외) 및 대체공휴일이 법정휴일이 아니므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단, 2022년도에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법정휴일이므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더라도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2020년, 2021년도에 대체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대체한 연차휴가일수가 발생한 연차휴가를 초과한 때는 추후에 발생할 연차휴가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