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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니허트
레이니허트23.02.06

40대 남성입니다. 육아휴직을 쓰고 싶은데 회사마다 법적으로 안해줘도 되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10살 딸 육아를 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쓰고 싶은데 법적으로 의무사항은 아닌건지 궁금합니다.

보통 공무원들은 이부분이 아주 잘 되어있던데, 부럽기도 하고,

일반 사기업을 다니는 사람은 육아휴직이 어려운 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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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06

    안녕하세요. 이승원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육아휴직과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질문자님의 아이가 10살이라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소정 요건을 갖추었을 때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반드시 허용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육아휴직이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28부터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신청 가능하고, 임신 중 육아휴직은 ’21.11.19.부터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 가능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 가능하며,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사용 가능합니다.

    • 사업주는 근로자가 소정요건을 갖추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반드시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근로자를 복귀시켜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
      -

      또한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 시켜야 함
      이는 육아휴직 실시근로자에게 휴직 후 원직복직을 보장함으로써 육아에 전념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퇴직금 산정, 승진 및 승급 등에 있어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 사업주는 육아휴직기간동안 임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단,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함

    출처: 고용보험 홈페이지 '고용보험제도'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302Info.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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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육아·아동 전문가입니다.

    육아휴직은 의무사항입니다 근속기간이 육아휴직 대상에 해당되면 사업장에서 해 줘야 합니다

    다만 자녀의 나이가 10살이 되면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까지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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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심은채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육아 휴직은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회사가 지키지 않으면 안된다고 합니다.

    육아 휴직 대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는 육아 휴직을 당연히 신청할 수 있답니다.

    공무원은 육아휴직을 잘 활용하지만, 솔직히 일반 사기업은 눈치를 봐가며 내야 하는 건 어쩌면 당연한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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