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남성입니다. 육아휴직을 쓰고 싶은데 회사마다 법적으로 안해줘도 되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10살 딸 육아를 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쓰고 싶은데 법적으로 의무사항은 아닌건지 궁금합니다.
보통 공무원들은 이부분이 아주 잘 되어있던데, 부럽기도 하고,
일반 사기업을 다니는 사람은 육아휴직이 어려운 건가요 ??
안녕하세요. 이승원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육아휴직과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질문자님의 아이가 10살이라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소정 요건을 갖추었을 때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반드시 허용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육아휴직이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28부터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신청 가능하고, 임신 중 육아휴직은 ’21.11.19.부터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 가능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 가능하며,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사용 가능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소정요건을 갖추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반드시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근로자를 복귀시켜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
-또한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 시켜야 함
이는 육아휴직 실시근로자에게 휴직 후 원직복직을 보장함으로써 육아에 전념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퇴직금 산정, 승진 및 승급 등에 있어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사업주는 육아휴직기간동안 임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단,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함
출처: 고용보험 홈페이지 '고용보험제도'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302Info.do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육아·아동 전문가입니다.
육아휴직은 의무사항입니다 근속기간이 육아휴직 대상에 해당되면 사업장에서 해 줘야 합니다
다만 자녀의 나이가 10살이 되면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까지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심은채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육아 휴직은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회사가 지키지 않으면 안된다고 합니다.
육아 휴직 대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는 육아 휴직을 당연히 신청할 수 있답니다.
공무원은 육아휴직을 잘 활용하지만, 솔직히 일반 사기업은 눈치를 봐가며 내야 하는 건 어쩌면 당연한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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