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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큰고니168
침착한큰고니16823.02.15

전세만료 3개월 전에 해지통보 시 임차인 구하기와 중개수수료를 현재 임차인이 부담하는 걸까요?

4월에 전세계약 연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정이 있어 임대기간 2년을 채우지 못하고 1년9개월~10개월(만료시점 2~3개월 전)에 계약을 해지해야 할거 같습니다.
임대인에게 사정을 말하고 만료일을 앞당기길 원했지만 거부됐습니다.
이럴 경우 현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 구하기와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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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15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 중에 임차인의 사정으로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려면 (해지를 원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야 가능합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알선하여 임대인에게 계약케하고 난 다음이라야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때의 부동산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이것은 일종의 위약의 일환으로 임차인이 복비도 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전세계약 만기전에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세는 임대인의 동의가 없으면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고 중개수수료 또한 임ㅈ차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만약 임차인을 구하다가 못구해서 전세 만료가된 경우에는 당연히 임대인이 구해야하고 전세금 반환도 이루어저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 중 계약해지 시 임차인이 의사통보한 날부터 3개월 뒤에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는 법적으로 3개월 뒤에 적법하게 계약해지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임차인이 새임차인을 구하지 않아도 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아쉽지만, 계약한 기간을 깨는 것은 당연히 패널티가 있습니다.

    새로운 임차인 구하는 것은 해주시면 좋고

    다만 중개수수료 부담은 애매합니다.

    어차피 연장 안하면 중개보수를 집주인이 내야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일찍 계약을 종료하는 만큼은 비용이 나가겠지만

    그것에 비례해서 돈을 내는것이 맞을것 같습니다.

    만일 돈이 아깝다 하시면 보증금을 계약만료일에 받고 나가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주신거로는 집주인분과 얘기가 잘 안되신듯 하신데요.

    그렇다면 말씀하신거처럼 직접 임차인 구하시구 수수료부담하시어서 대체해주시구 나가시는것이 현재 상황이신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