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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미어캣167
듬직한미어캣16721.11.18

퇴직금 연봉제라고 미지급에 관해 문의합니다?

저는 지금 회사에 입사한지3년4개월 되었구요

처음 1년은 연봉제라고 하면서 퇴직금을 안준다고해요

1년2개월 되는 시점에 법인회사 직원 등록하고 퇴직금 정산 받았습니다

1년 되는 시점에요 2번

제가 회사를 계속 다니던 안다니던 퇴직음을 받을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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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의 단절이 없었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중도상환의 경우 근로자가 동의하여 임금을 지급받았다면 문제되지 않지만, 근로자의 동의 없이 퇴직금 명목으로 임금을 지급한 것이라면 3년 4개월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임금체불의 가능성이 있으며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 임금체불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3c7a44b3b8d974f9d0f1ed83a9e1ab4

    (유선 상담 가능)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봉제라고 해서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중간에 퇴직금을 정산받은 것도 무효이므로 최종 퇴직시 중간정산받은 금액을 공제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연봉제 상관없이 발생합니다. 최초 1년근로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과 재직기간으로 산정되는 것입니다. 퇴사할 경우 그때까지의 재직기간만큼 퇴직금이 발생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이러한 퇴직금은 질문자님이 퇴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후불임금입니다. 적법한 중간정산 사유가 없는한 근로관계

    도중에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무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최종 퇴직시에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관계 도중에 지급받은 퇴직금 명목의 금품은 부당이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퇴직금지급청구권은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퇴직금지급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매월 지급하는 임금 중에 퇴직금이라는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포함시켜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가리켜 적법·유효한 퇴직금의 지급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매월 지급할 임금 중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으로서 그효력은 무효가 됩니다.

    3.다만,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으나, 근로계약 체결시에 매월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기로 약정한 후 퇴직금 명목으로 매월 일정한 금액을 임금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것을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허용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퇴직금제도가 유명무실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중간정산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장래가 아닌 과거의 근로기간에 대한 중간정산시마다 근로자의 명시적인 중간정산요구가 있어야 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할 때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적법한 중간정산이 아닌 한, 매년 1년마다 지급된 퇴직금은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퇴직할 때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기 지급된 퇴직금은 부당이득이므로 이를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음. 또한, 연봉제라는 이유로 최초 입사시점부터 1년 기간에 대하여도 당연히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하므로, 퇴직할 때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한 이후 받는 것이 맞습니다.

    퇴직금을 법적중간정산사유가 아님에도 정산 받은 경우 이는 무효에 해당합니다.

    별도로 퇴직금 청구가 능하며,

    사업주는 기 지급한 퇴직금에 대해 반환청구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