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0몇년전에 음난물 유포죄로 벌금을 냈었는데
10몇년전에 음난물 유포죄로 벌금을 냈었는데 얼마전 토렌트에서 예능프로그램 다운으로 저작권 위반으로 고소가 됐다고 경찰서에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재범으로 들어가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형식상 재범으로 볼 수도 있지만 형사재판에서 의미가 있는 전과는 동종전과입니다. 따라서 10여년 전 음란물 유포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과는 저작권법위반 사안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동종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나,
초범은 아니라고 판단될 것입니다. 다만 10여년 전이고 동종범행도 아니라서 가중처벌 사유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이종전과도 전과에 해당하기 때문에 초범으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동종사건에 있어서의 초범"정도는 인정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