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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몽구스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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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몇년전에 음난물 유포죄로 벌금을 냈었는데

10몇년전에 음난물 유포죄로 벌금을 냈었는데 얼마전 토렌트에서 예능프로그램 다운으로 저작권 위반으로 고소가 됐다고 경찰서에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재범으로 들어가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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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형식상 재범으로 볼 수도 있지만 형사재판에서 의미가 있는 전과는 동종전과입니다. 따라서 10여년 전 음란물 유포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과는 저작권법위반 사안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동종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나,

    초범은 아니라고 판단될 것입니다. 다만 10여년 전이고 동종범행도 아니라서 가중처벌 사유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 이종전과도 전과에 해당하기 때문에 초범으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동종사건에 있어서의 초범"정도는 인정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