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에 출근하려고 건물의 현관문을 열려고 하는데, 밤사이 어느 차주분이 건물의 벽면 쪽으로 주차를 해 놓았는데,
건물 세입자는 주차된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 못한 상황에서,
현관문이 열리면서 현관문이 조수석 후미 범퍼에 충격을 가하여 범퍼에 약간의 긁힘과 찌그러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입자는 차량의 주차를 예상하지 못했고, 차량이 주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세입자들이 왕래를 하면서 현관문의 개폐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주차를 해 놓은 상황임에도,
차주는 변상을 요구하고 있는데, 상기와 같을 경우 세입자에게 변상의 의무가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