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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사회복지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20.01.08

건물 현관문 앞에 주차한 차량의 범퍼가 긁혔을 경우의 과실유무가 어떻게 되나요??

아침에 출근하려고 건물의 현관문을 열려고 하는데, 밤사이 어느 차주분이 건물의 벽면 쪽으로 주차를 해 놓았는데,

건물 세입자는 주차된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 못한 상황에서,

현관문이 열리면서 현관문이 조수석 후미 범퍼에 충격을 가하여 범퍼에 약간의 긁힘과 찌그러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입자는 차량의 주차를 예상하지 못했고, 차량이 주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세입자들이 왕래를 하면서 현관문의 개폐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주차를 해 놓은 상황임에도,

차주는 변상을 요구하고 있는데, 상기와 같을 경우 세입자에게 변상의 의무가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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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좀 더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과실의 비율 정도는 위 글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우며 실제 문 앞에 주차를 한 상황 등을 정확히 확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전적으로 세입자가 해당 손해배상을 전부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주차를 한 자도 전혀 주차를 할 수 없는 (즉, 주차공간이 아닌 현관 문 앞에 임의로 주차를 한 경우)라면 그 과실 비율이 세입자 보다 차주에게 더 크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추가 확인하시고 주변의 변호사 등과 사안에 대하여 도움을 얻어 해결하시길 권합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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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입자들이 차량의 주차를 예상하지 못했고 차주가 세입자들이 드나드는 현관문 개폐에 지장을 줄 정도로 현관문 쪽에 차량을 가까이 주차해 놓은 것이라면 차주는 현관문 개폐과정에서 차량의 훼손 발생가능성을 예견했을 것으로 보이고 세입자들에게 예상치 못한 차량의 존재까지 인식해가며 현관문을 조심히 개폐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지나친 주의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세입자에게 변상해야할 의무가 인정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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