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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조롱이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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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개인사업자(소득세)도 적용되나요?

세액감면 세액공제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요,

국세청 홈페이지에 <법인세> 항목에만 <법인세 공제 감면> 카테고리가 있고

<소득세> 항목에는 그런 카테고리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또 검색해보니까 개인사업자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관련해서 문의 글 남긴 것도 있고 해서,

<법인세 공제 감면> 카테고리에 있는 감면,공제를 <소득세>를 내는 개인 사업자들도 적용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개인사업자도 중소기업에 들어가는 건가요?

물론, 매출액 규모에 따라 중소기업, 소기업 요건이 다르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1. 매출액 규모가 소기업(중기업)에 해당한다면,

법인이 아니어도, 개인사업자여도 중소기업에 속하는 건가요?

  1. 그렇다면 중소기업이 받는 감면 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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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개인사업자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나 창업세액감면 요건에 해당한다면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중소기업이 될 수 있으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아래와 같이 개인사업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