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1월2일 입사 23년12월31릴퇴사
23년 1월2일 입사를 하였고 12월31일에 퇴사예정입니다. 퇴사 사유는 계약만료로 퇴사인데 어이가없는게 1월1일은 신정이고 2틀차로 못받는게 너무 억울한데 받을수있는 방법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속근무기간이 1년에 미달하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뭘 받을 수 없는건지 확인해야 하나 퇴직금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1년 이상 근무가 지급 조건 중 하나이기 때문에 기준에 미달하면 지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속기간이 1년에 미달하여 퇴직급여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2일 차이로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퇴직금 발생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방법이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하루차이로도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가 퇴사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1년에서 하루만 모자라도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안타깝지만 퇴직금은 최소 1년은 근무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1월 2일에 입사하여 12월 31일에 퇴사한다면 하루가 부족하여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계약만료일을 12.31.자로 기재한 때는 안타깝지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