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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이상한두부찌개
이상한두부찌개

캐릭터 욕한 것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어떤 사람이 만든 자작 캐릭터가 많은 사람들의 미움을 받아 푸슝에서 욕을 무척이나 먹었습니다. 그 캐릭터의 푸슝에서 욕을 한 건 아니고 따로 푸슝을 만들어서 욕을 먹었는데 그 자작 캐릭터의 주인이 고소를 한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캐릭터 몸매 관련 얘기도 나왔는데 자작 캐릭터 주인이 일부러 가슴이나 몸매가 잘 보이는 그림을 가져와서 공유하고 지속적으로 가슴이 부각되는 그림을 언급하며 자신의 sns에는 그런 사진들이 무척이나 수두룩하더라고요. 그래도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해요. 거기다 말도 없이 유혈이 가득한 사진도 올리며 그 사람이 한 사기 행각들도 푸슝에 올라오고 욕먹었는데 이건 명예훼손으로 되나요?

+ 푸슝 링크는 이미 삭제되고 자작 캐릭터 주인도 캡처본은 없고 삭제된 링크만 있다하는데 이럼 고소가 더 어렵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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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해당 캐릭터에 대해서 욕설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이 인정되기 어렵지만 그 창작자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 행위는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SNS라는 특정상 그 창작자에 대해서 특정이 가능한 경우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