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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아름다운치킨
돈100만원을 빌려놓고 며칠지난뒤 전화 2통 안받앗다고 마 재미잇나 나도 재미잇다 너 찾는데 얼마나 걸리겟노 못 일어나게 병신 만든다 돈이 얼마나 들어도 니 찾는데 시간 문제다 잘생각하고 행동해라 이런 문자를 받앗습니다..그리고 문자 보내신분은 음주로인한 집행유예 기간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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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무리 돈을 빌려준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발언은 협박에 해당할 수 있는바, 협박죄로 고소진행하는 것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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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 취지가 정확히 무엇인지 알기 어려우나 차용관계나 당사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에 대한 오해 등 감안하면 위 내용만으로 어떠한 법적 조치를 취하긴 어려워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