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지급지연으로 버티다가 중간에 다른곳에 취업하고 연차쓰고 병가쓰고 급여가지급한달에 퇴직처리를했는데 앞에 회사에서 이중취업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이중취업전까지 급여 환수하면 그냥 끝나는 문제인가요? 근데 제가 정말 잘못한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취업 규칙 등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위의 사규 위반의 문제는 별건으로 하고 임금 체불, 지연에 대해서는 회사 측에 별개로 임금을 청구할 수는 있겠습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