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퇴사후 이중취업에 걸렸을경우 어찌해야되나요?.?
급여지급지연으로 버티다가 중간에 다른곳에 취업하고 연차쓰고 병가쓰고 급여가지급한달에 퇴직처리를했는데 앞에 회사에서 이중취업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이중취업전까지 급여 환수하면 그냥 끝나는 문제인가요? 근데 제가 정말 잘못한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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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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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취업 규칙 등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위의 사규 위반의 문제는 별건으로 하고 임금 체불, 지연에 대해서는 회사 측에 별개로 임금을 청구할 수는 있겠습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