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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이웃음이넘치는시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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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신고 절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취업규칙을 변경신고하려 하는데요

취업규칙 변경 시에는 기본적으로 근로자 과반의 의견청취를 들어야 하고 만약 불리한 점이 있을 때에는 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

  1. 취업규칙 변경시 불리한 항목이 있다 라는건 누가 판단하나요? 이걸 판단해야 의견청취로 갈지 동의로 갈지 알수있을 거 같아서요.

2. 의견청취는 불리한점이 없을때 하는건데 이것도 근로자 과반이 필요한건지. 아니면 그냥 의견청취서에 사인만 받으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3. 취업규칙 변경시 기본적인 절차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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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1. 취업규칙 변경이 불이익 변경인지 여부는 변경되는 내용에 대한 구체적이며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일률적으로 불이익하다 불이익하지 않다 판단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2. 불이익 변경이 아닌 경우에는 취업규칙 열람 후 근로자 과반수 의견 청취만 있으면 됨으로 근로자 과반수 의견 청취 확인 서명만 받으면 변경 신고 가능합니다.

    3. 불이익 변경인 경우에는 취업규칙 열람 후 근로자 과반수 동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절차적으로는 불이익 변경과 큰 차이는 없으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확보하는 것이 사실상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 불이익변경인지 여부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사법심사를 통해 확정하게 됩니다.

    2. 네,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이 있어야 합니다. 실무상 동의절차를 받는 과정으로 갈음합니다.

    3. 근로기준법 제94조에서 규정한 내용 그대로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변경이 불이익한지는 객관적으로 판단하면 되고, 법적 분쟁이 된다면 노동부에서 판단합니다. 의견청취도 과반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취규불변 여부는 여러가지 사례에 비추어 판단해 보아야 하며 다툼이 발생할 경우 법원이 최종 판단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근로 조건이 기존에 비하여 불리하게 변경 되면 불이익 변경으로 동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확실하게 근로자에게 불리한 요소가 없다고 단정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업장에서 판단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되도록 과반수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변경을 하시길 바랍니다.(의견청취도 근로자의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