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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대범한븍극곰84
대범한븍극곰84

아버지가 빚을 남기고 돌아가시면 상속받아야되나요?

아버지가 재산도있으시지만 어머니와이혼하신상태에서 외도로 인해 자식들이 아버지를 보고살지않을겨우 아버지가 돌아가셨을때 빚이생겼을경우 자식들이 꼭 상속받아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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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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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드시 빚을 상속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1. 아예 상속하지 않는 상속포기가 있습니다. 자산, 부채 모두 상속하지 않습니다.

    2. 보유한 자산가치 이내의 부채만 상속하는 한정승인이 있습니다. 부동산등의 자산이 있다면, 한정승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빚이 더 많으시면 상속포기를 해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법무사분이나 변호사분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지)의 사망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법정 배우자 및 자녀

    등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심판청구서'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이 경우 법원에서 상속포기 결정을 한 경우 배우자 및 자녀 등의 상속인은

    상속포기가 되는 것이며, 차순위 상속인(손자녀 → 형제자매 → 4촌 이내의

    혈족)에게 순서대로 상속이 진행됨으로 모두 상속포기 심판 청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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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상속 포기를 통해 아버지의 재산과 채무를 모두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속 포기는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가정법원에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