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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빠른페리카나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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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12

사직서 제출이후 한달 후 사직관련 문의 드립니다.

7월 20일 자로 8월 31일까지 근무를 하고 사직을 한다고 의사를 밝혔으나
사장이 나중에 이야기 하자며 들고가라고 한 상황이며 이것을 제가 사직의 의사를 밝힌것 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수인계는 다 완료하였으며 다른 직원들로부터 인수인계확인서까지 서로 나눠 받은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8월 31일 이후 9월 1일에 출근하지 않을 시 불이익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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