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제출이후 한달 후 사직관련 문의 드립니다.
7월 20일 자로 8월 31일까지 근무를 하고 사직을 한다고 의사를 밝혔으나
사장이 나중에 이야기 하자며 들고가라고 한 상황이며 이것을 제가 사직의 의사를 밝힌것 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수인계는 다 완료하였으며 다른 직원들로부터 인수인계확인서까지 서로 나눠 받은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8월 31일 이후 9월 1일에 출근하지 않을 시 불이익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9월 1일자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어 근로제공의무가 해제되며, 이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9.1.에 출근하지 않더라도 손해배상 책임 등 법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일반적인 근로자들이 대부분 월급제 근로자 즉, 민법660조 3항의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때'에 해당되기 때문에 퇴사 통보기간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한 시점이 됩니다. 여기서 당기후의 일기는 월초에서 월말까지 임금을 산정하여 다음달 특정일에 급여를
지급하는 근로자를 상정하면 질문자님의 경우 7월 20일에 제출을 하였다면 9월 1일에 퇴사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8월 31일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확정된 상태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후에 근무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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