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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링두꺼비
칠링두꺼비21.09.04

근로계약서를 썼는데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1일치 급여를 회사에 요청할수 잇나요?

약간 복잡한 내용입니다.

1. 본 회사에서 ★ 7월 16일 ★ 부터 8월 16일 까지 출근하였습니다(총 32일 입니다)

2. 근로 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7월 17일 부터 8월 17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계약금액 190만원) .

3. 8월 17일은 근무 하는 날인줄 알았는데, 회사에서 계약 만료일 하루 전날까지 출근하는거라 해서 8월 16일 까지 근무하였습니다. 어쨋든 회사가 말한 대로 17일 까지 계약기간 다 채운거잖아요

4. 근데 월급이 딱 190만원만 들어왔습니다.

* 질문 : 근로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7월 16일 급여를 회사에 요청 할수 있나요? 만약 거절하면 노동청에 진정가능 한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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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와 협의한 근로계약으로 정한 기간에 190만원을 지급받기로 하셨는데 계약기간

    이전에도 출근을 하였다면 회사에 추가적인 임금을 요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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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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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서 상 근로계약기간은 7.17부터 8.17이나, 실제 근로한 날은 7.16부터 8.16까지이고, 7.16~8.16의 32일 근무에 대한 계약금액이 190만원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2.상기와 같은 경우 7.16.일자에 임금이 발생하며, 8.17에 대하여 임금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8.17자에 출근하지 않은 것은 사업장의 요구에 의한 것이므로 휴업수당이 발생할 소지가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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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미작성한 것과는 별개로 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노동 유임금원칙에 따라서 7월 16일에 대한 일한 부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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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투기 어려워 보이기는 하나, 노동청에 진정 넣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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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계약서 내용을 검토한 후에 정확한 답변이 가능한 사안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기간에 명시되지 않은 날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임금을 지급받지 않았다고 회사에 급여를 요청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절하면 노동청 진정 제기도 가능할 것입니다만, 질문상의 정보만으로 단순하게 판단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생각이 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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