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에 (사이버) 모욕죄로 고소 접수가 되어서 방문해달라고 연락주셨으며 날짜는 확실하지 않아 다음주에 다시 연락주신다고 하셔서 1월 말에 갈 것같습니다.
저는 sns상에서 상대방에게 들려오는 소문과 같은 안 좋은 얘기들을 작성했으며 마지막 말로 '또 어떤 말이 나올려나'와 같은 말을 작성했습니다.
1. 모욕죄가 성립이 될려면 모욕성이 인정이 되어야하는데 소문과 같은 안 좋은 얘기 혹은 마지막 말로 작성된 것'또 어떤 말이 나올려나'라는 말이 모욕성으로 인정되나요?
2. 경찰 조사 시 솔직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씀 드릴 예정입니다. 비방 목적은 아니고 단지 그 상대방에 대해 부러움과 순간 감정적으로 인해 작성한 글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위에서 말한 것처럼 솔직하게 말하면 경찰 쪽에서 불이익 쪽으로 받아들여지나요?
3. 미리 답변도 생각해보고 10분, 15분 변호사 상담으로 어느정도 대응을 조금 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대학생이라 가지고 있는 돈도 많이 없는데 조언 조금만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