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일제 야간당직 실업급여일수 산정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아파트에서
격일제 야간당직자로써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격일제로 평일은 오후6시 -익일 오전 8시 까지이고 휴계시간 12시부터 6시까지 (6시간휴게)
주말은 오전 8시 - 익일 오전 8시 까지입니다. (주말 식사시간 포함 8시간 휴게)
월급제이며 월근로시간 145.57 기본급:1.333.430원. 야근수당 139.320
총근로합계: 1.472.750원입니다.
보통 격일제근무는 하루일하고 하루쉰다지만 개인적 생각으로 봤을땐. 날짜가 이중으로 겹쳐있어서 이부분에 궁금증이 생깁니다.
특히 저같은 근무시간이 좀 근무일산정하기가 애매한거 같습니다.
지금 작년 10월 3일부터 6개월을 근무했으며 4대보험은 적용대상입니다.
전문가분들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 근로계약시간 처럼 하면 제가 실제로 실업급여에 해당하는 근무한 일수는 어떻게 산정이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준원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일수 산정은 피보험기간과 연령을 기준으로 합니다(고용보험법 별표1).
피보험기간이란 고용보험에 가입된 일수를 의미합니다.
귀하께서는 실제 보험가입일자를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퇴사일 이전 18개월 기간 내 180일 이상 근무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2.퇴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안됩니다.
3.이직이나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4.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이력이 필요합니다.
위 조건 충족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격일제 근로자의 경우 시업시각이 속한 날이 근로일로서 피보험 단위기간에 합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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