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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매169
하얀매16924.02.20

주휴수당과 세금 공제 어떻게 될까요?

시급 10000원, 주휴수당 주고, 세금은3.3%

화~일 주31시간 근무하기로 했어요(근로계약서엔 154만원)

수욜부터 근무시작해서 수~일 총 26시간 근무했습니다.

그러나 개인사정으로 그만뒀고요.

이런경우 얼마 받는게 맞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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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때문에 질문내용에 따르면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않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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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시급으로 임금을 계산하므로 일한시간과시급을 곱해 계산합니다. 26*10000 세금은 빼고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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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딱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만 근무한 경우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일한 만큼만 시급을 받으면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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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일만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이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주휴수당은 최소 7일은 근무해야 합니다.)

    따라서 10,000원 x 26시간으로 계산하여 260,000원으로 계산되며 여기에 3.3% 공제시 251,420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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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의 월급여는 상기 소정근로시간 대비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시급 10,000원을 적용하여 (31시간+주휴 31/5시간)*4.345주*10,0000원= 1,616,340원이 월급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월급제 근로자로서 2.14.에 입사하여 2.19.에 퇴사한 때는(2.18.까지 근무), "1,616,340원/29일*5일= 278,680원(세전)"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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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6시간분의 임금인 260,000원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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