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의 월급여는 상기 소정근로시간 대비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시급 10,000원을 적용하여 (31시간+주휴 31/5시간)*4.345주*10,0000원= 1,616,340원이 월급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월급제 근로자로서 2.14.에 입사하여 2.19.에 퇴사한 때는(2.18.까지 근무), "1,616,340원/29일*5일= 278,680원(세전)"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