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급 수당 계산 부탁드립니다ㅜㅜ
토 8:30부터 13:00 까지
월~금 8:30부터 9:00, 18:00부터 19:00 연장근로시간
토 8:30부터 13:00까지도 연장근로라고 하셨습니다.
주휴수당포함해서 얼마인지 알려주세요ㅠㅠ
연장근로가 있어 계산이 어렵네요ㅜㅜ
수습기간 90프로고, 근무계약서쓰고 근무하다 너무 안맞는 거 같아서 1주일 하고 나왔습니다ㅜ
근데 급여라고 243,143원만 들어왔습니다.
이거 노동청에 신고가능한가요?
또 혹시 신고했는데 제가 근로계약서썼는데 일이 안맞다고 그만뒀는데 역으로 그쪽에서 저도 신고할 수 있는 건가요..?ㅠ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거 노동청에 신고가능한가요? 또 혹시 신고했는데 제가 근로계약서썼는데 일이 안맞다고 그만뒀는데 역으로 그쪽에서 저도 신고할 수 있는 건가요..?ㅠ
→ 근로자는 회사의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휴시간은 8시간이고,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1.5배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퇴사를 이유로 노동청에 사용자가 신고할 내용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위반이고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근로자가 그만뒀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신고할 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평일에만 휴게시간이 1시간 있다고 가정하면 평일 47.5시간 토요일 4.5시간으로 하여 한주 총 근로시간은 52시간이
됩니다.
2. 이 경우 40 + 8(주휴시간) + 18(연장, 12 x 1.5) x 9,860원으로 계산하여 650,76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이 금액에
수습기간 90%를 적용하더라도 585,684원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위 내용이 사실이라면 1주 연장근로시간은 12시간이며, "12시간*4.345주*통상시급*1.5"으로 계산한 연장근로수당을 매월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이에 미달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 때는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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