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시설권리금 책정 시 궁금한것이 있어요
2인 영업중 동업해지로 인해 6월30일 이전소유자(사업자등록상) 업장영업종료 7월1일부터 양도양수(1명이인수해서 영업하기로함)
다른건 다 정산했고 권리금만 남은상태
8월경부터 업장 리모델링 시작 (인수한사람이)
권리금 요구하니 업장리모델링해서 전에 시설은 다 폐기했다며 시설권리금을 안주려고함.
폐기하면 인수했을 당시의 시설권리금은 없어져서 청구할수가없나요? 시설은5년 전 개업 시 계산서와
그때당시 사진 3년뒤 리모델링한 시설과 계산서
사진을 갖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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