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핸드폰을 분실했을 경우, 타인이 주워서 그냥 갖고 있으면
점유물이탈죄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핸드폰 잃어버린 기억이 있어서 그 죄목이 생각나서 질문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말그대로 점유를 이탈한 물건을 가지고 가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든 행위 역시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을 영득할 의사로 취득하는 경우 성립하는 것을,
타인이 분실한 핸드폰을 주워 갖고 있다는 것에서 나아가 자신이 가질 목적으로 취득하는 정도에 이르렀을때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