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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조롱이21
영특한조롱이2120.09.09

전화상 대화내용을 번복하는 상대 어떻게해야 되나요?

제가 급한 택배를 받을 물건이 있어

업체에 연락하여 퀵으로 배송요청을 했습니다.

저희가 대량으로 물건을 구입해서

그래서 퀵 요금을 본인이 부담하고 보내주겠다고 하여

기다리는데 퀵요금을 저희에게 부담하더군요..

대체 이런 경우는 증거도 없고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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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퀵 요금은 수령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위와 같은 사정이 있다면 당연히 업체 측에서 부담하는 것이 맞으나 문제는 입증입니다.

    해당 내용에 대한 입증이 어렵다면 원칙대로 질문자님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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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물건을 보낸 측에서 자신들이 부담하기로 했다는 상황을 부인하고 있는건가요? 일반적이라면 잘못을 인정하고 퀵비를 보내든지 했을텐데요. 법적으로는 결국 누가 부담하기로 했는지 증명이 어렵다면 거래관행이나 물건보낸측의 평소 방식 등이 고려되어 결정되어질 수 밖에 없고, 딱 누구 부담이다라고 말할 사안은 아닌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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