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찬란한족제비88
찬란한족제비8821.01.23

거래당사자의 전화번호를 모를 때 택배 배송 문제

판매자가 거래할 때 내용과 상이한 물건을 팔아서 다시 반송하려고 하는데 전화번호를 몰라서 물었는데 계정을 탈퇴했습니다. 다시 보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에게 책임이 있나요? 궁금합니다. 책임이 있다면 어떻게 책임져야 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반송을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상태에서 전화번호를 물었는데 계정을 탈퇴한 것이라면 지금까지 상황에서 질문자님에게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 물건은 잘 보관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거래계약을 해지하려고 하나 다른 방법이 없다면 반송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직 반송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다른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나, 상대방과 거래 계약을 해지하고 반품하고 대금을 반환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시 보내지 못한 물건을 보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별도 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