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당사자의 전화번호를 모를 때 택배 배송 문제
판매자가 거래할 때 내용과 상이한 물건을 팔아서 다시 반송하려고 하는데 전화번호를 몰라서 물었는데 계정을 탈퇴했습니다. 다시 보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에게 책임이 있나요? 궁금합니다. 책임이 있다면 어떻게 책임져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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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반송을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상태에서 전화번호를 물었는데 계정을 탈퇴한 것이라면 지금까지 상황에서 질문자님에게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 물건은 잘 보관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거래계약을 해지하려고 하나 다른 방법이 없다면 반송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직 반송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다른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나, 상대방과 거래 계약을 해지하고 반품하고 대금을 반환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시 보내지 못한 물건을 보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별도 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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