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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2.04

물건 거래 관련 질문 드립니다.

상대가 1:1 대화에서 택배포함 몇 원 가능하냐고 묻길래, 된다고 하였고, 택배 부치러 가는 날 당일에는 착불로 변경을 하겠다 말을 하였고, 상대가 택배포함이라고 해놓고 갑자기 착불이라뇨 라고 하길래, 그럼 그냥 택배포함으로 할게요 라고 말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될만한 행동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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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4.02.0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말을 번복한 것만으로 법적인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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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 사정으로는 어떤 법적인 문제가 될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당사자간에 합의가 된 대로 택배포함으로 거래가 될 것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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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대방이 택배포함으로 거래를 하다가 당일에 착불로 변경하였고

    그러나 다시 이의를 제기하자 택배포함으로 진행하였다면 법적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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