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가 1:1 대화에서 택배포함 몇 원 가능하냐고 묻길래, 된다고 하였고, 택배 부치러 가는 날 당일에는 착불로 변경을 하겠다 말을 하였고, 상대가 택배포함이라고 해놓고 갑자기 착불이라뇨 라고 하길래, 그럼 그냥 택배포함으로 할게요 라고 말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될만한 행동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말을 번복한 것만으로 법적인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 사정으로는 어떤 법적인 문제가 될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당사자간에 합의가 된 대로 택배포함으로 거래가 될 것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상대방이 택배포함으로 거래를 하다가 당일에 착불로 변경하였고
그러나 다시 이의를 제기하자 택배포함으로 진행하였다면 법적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