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방벽지 훼손을 이제와서 복구해야하나요?
전 전세집 주인으로부터 벽지 훼손에 대하여 소송장을 받았습니다.
퇴거한 지는 1달이 넘었습니다.
안방 벽지가 아이로 인해 훼손되어,
가로 세로 각각 1mx1m정도로 부분 도배를 새로 했습니다.
그 당시 집주인에게 문자로 부분 도배를 하였다고 고지하였습니다.
집주인으로부터 퇴거 시까지도 아무런 답변도 없고, 퇴거 날에도 집을 둘러본 뒤 이에 대해 아무 말도 없이 보증금 반환 및 관리비 납부 등 순탄하게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부분도배에 대해 문제삼으며,
안방전체를 최고수준의 실크벽지로 재시공을 해야하니 손해배상하라며 소송장을 보내왔습니다.
이럴 경우 법적으로 변상해주는 것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