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방벽지 훼손을 이제와서 복구해야하나요?
전 전세집 주인으로부터 벽지 훼손에 대하여 소송장을 받았습니다.
퇴거한 지는 1달이 넘었습니다.
안방 벽지가 아이로 인해 훼손되어,
가로 세로 각각 1mx1m정도로 부분 도배를 새로 했습니다.
그 당시 집주인에게 문자로 부분 도배를 하였다고 고지하였습니다.
집주인으로부터 퇴거 시까지도 아무런 답변도 없고, 퇴거 날에도 집을 둘러본 뒤 이에 대해 아무 말도 없이 보증금 반환 및 관리비 납부 등 순탄하게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부분도배에 대해 문제삼으며,
안방전체를 최고수준의 실크벽지로 재시공을 해야하니 손해배상하라며 소송장을 보내왔습니다.
이럴 경우 법적으로 변상해주는 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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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임대인이 부분도배사실을 알았음에도 아무런 항의를 하지 않은 부분은 이에 대하여 동의를 했다고 볼 여지가 있어 변상의무에 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해당 부분도배로 인해 전체적인 벽의 상태를 확인해 보아야 하겠지만 기존 벽지 수준도 아닌 최고 수준의 실크벽지로 전체 재시공을 하는 것까지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