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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검은꼬리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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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방벽지 훼손을 이제와서 복구해야하나요?

전 전세집 주인으로부터 벽지 훼손에 대하여 소송장을 받았습니다.

퇴거한 지는 1달이 넘었습니다.

안방 벽지가 아이로 인해 훼손되어,

가로 세로 각각 1mx1m정도로 부분 도배를 새로 했습니다.

그 당시 집주인에게 문자로 부분 도배를 하였다고 고지하였습니다.

집주인으로부터 퇴거 시까지도 아무런 답변도 없고, 퇴거 날에도 집을 둘러본 뒤 이에 대해 아무 말도 없이 보증금 반환 및 관리비 납부 등 순탄하게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부분도배에 대해 문제삼으며,

안방전체를 최고수준의 실크벽지로 재시공을 해야하니 손해배상하라며 소송장을 보내왔습니다.

이럴 경우 법적으로 변상해주는 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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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임대인이 부분도배사실을 알았음에도 아무런 항의를 하지 않은 부분은 이에 대하여 동의를 했다고 볼 여지가 있어 변상의무에 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해당 부분도배로 인해 전체적인 벽의 상태를 확인해 보아야 하겠지만 기존 벽지 수준도 아닌 최고 수준의 실크벽지로 전체 재시공을 하는 것까지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