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미만 사업장 추석연휴 근무 강요?
5인 미만이고 회사 측 요구로 4대보험 가입 안한 상태며 월급제로 3.3% 떼며 받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프리랜서 개념 전혀아니고 일반 직장인처럼 한곳에 귀속되어 근무하고 있어요.
계약서도 안쓴 상태고 근무한지 몇달이 넘었는데 계약서 쓰잔 얘기도 없습니다.
당연히 면접때도 빨간날에 무조건 근무해야한다 이런 얘기 없었는데 입사하고 나서 추석이 도래하니 이제와서 추석에 직원들이 돌아가며 근무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질문!!
근무 거부할 시 회사가 제 월급에서 28,29, 1, 2일 (총4일) 의 수당을 제하고 줄 수도 잇나요?
5인 미만 사업장이라 어차피 휴일수당도 안줘도 근로자는 할 말 없다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