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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하면 자녀의 친권은 어느쪽으로 가나요?

이혼을 하면 자녀의 친권은 아버지쪽으로 무조건 넘어가나요? 아니면 서로 합의하에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위자료에 대한 부분도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친권에 결정절차가 있으며, 당사자간에 합의가 되면 좋겠으나 합의가 되지 않으면 결국엔 법원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어느쪽을 ㅗ무조건 넘어간다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부부가 협의한 자가 친권을 가지며,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자녀와의 유대감, 친밀감의 정도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무조건 아버지쪽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친권은 부모가 혼인 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고, 이혼하는 경우에는 친권자를 지정해야 합니다(「민법」 제909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이혼하는 경우에는 친권자와 양육자를 부모 중 일방 또는 쌍방으로 지정할 수 있고, 친권자와 양육자를 각각 달리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친권자와 양육자가 달리 지정된 경우에는 친권의 효력은 양육권을 제외한 부분에만 미치게 됩니다.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 부부가 합의해서 친권자를 지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합니다[「민법」 제909조제4항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5)].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합니다(「민법」 제909조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