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알바하다가 잠수를 탔는데 일했던 돈을 못받고있습니다
지인이 알바하는 곳에서 사장님이랑 트러블이 많았었는지 일을 해야하는 날 나가지 않고 잠수를 탔습니다. 그 러고 나서 이전에 일한 돈을 받아야하는데 사장님이 돈을 주지않아 노동청에 신고를 하려고합니다. 이때 지인에게도 잠수로 인한 피해가 가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의 무단 결근으로 인하여 회사가 입은 손해가 있다면 그에 따라 회사가 근로자에게 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그 배상액 등에 관하여서는 회사에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를 했다고 해서 법적 불이익은 없습니다. 임금체불진정을 한다고 해서 본인에게 피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장과의 갈등으로 출근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해당 근로자에게 결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나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을 하다 무단퇴사를 한 부분이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를 하더라도 질문자님 지인분에게 피해가 있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으로 사업주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사업주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임금은 지급하고 손해배상 청구는 별도로 해야 합니다. 또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잠수로 인한 피해는 노동법상 발생하는게 없으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발생할 수 있고
이는 변호사 상담 이용 바랍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