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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그늘나비127
과감한그늘나비12723.07.19

아는지인한테 알바를 했는데 1년이 다되도록 알바비를 안주네요

아는 지인한테 알바를 했는대요 1년이 다되가는데 알바비 정산을 안해주네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 되나요??말을해도 자기 힘들다고 나중에 주겠다고만 반복하네요 노동청에 신고하면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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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뜨거운 여름은 바닷가에서~~입니다.


    본인이 계속 힘들면 질문자님 알바비를 안 주겠다는 건가요?

    근로계약서나 카톡 대화를 증거로 노동부 신고하시면 중재 들어올거고, 그게 사업자에게 또 부담이 되니. 지금처럼 손 놓고 기다리는거 보다는 노동부에 신고하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수리수리마하수리12345입니다.

    정식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면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그러나 아무런 계약도 없이 어떤 증거도 없다면 신고를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증거를 가지고 노동청에 신고하는게 제일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말쑥한라마카크231입니다.

    고용계약서는 쓰셨나요? 그것조차도 안썼다면 그것까지 포함해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무리 지인이라도 1년동안 급여를 안주는건 노동력착취이자 당연히 불법입니다.

    더이상 그 지인을 볼필요 없다고 생각하시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할수있다는자신감을가져보자입니다.

    좀 심하네요 이제는 기다리지말고 신고를 한다고 이야기해보세요 그럼 바로 줄겁니다


  •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1년 미룬거면 참아도 너무 오래 참은건데요.

    알바비를 못 줄 만큼 힘이 든다는건 말도 안되구요.

    신고를 하세요 받으시려면.



  • 안녕하세요. 활달한셰퍼드229입니다.

    1년치를 안받는 당신은 제 정신이십니까 아무리 정의 민족이지만 그건 선을 넘고 있는 것 입니다. 아무리 지인이라도 지인이면 더 잘해줘야 하는거 아닙니까 정신차리십시오 ! 지인 아니라도 잘해줘야 하긴 하지만 어쨋든 간에 1년은 선을 넘다 못해 지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잘난악어293입니다.

    네 신고가 답 입니다.

    자기 힘들다며 쓸건 다 쓰고 다닐껍니다.

    법의 힘이 필요할땐 써야죠.



  • 안녕하세요. Kevin2입니다.

    자기 힘들다고 나중에 주겠다고 한 적이 증거로 남아있다면 노동청에 신고하면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일한 직접적인 증거가 있어야 맞지만요. 근로계약서도 미작성 했다면 같이 신고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순박한파리매140입니다.

    지인분에게 이야기를 먼저 해보신후 급여를 지급하지 않을시 노동부에 신고하면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깨끗한물수리146입니다.


    말로만 하고 약속을 안지키시는 분인거 같네요.

    노동청에 신고하면 바로 받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