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 조금 안됐는데 퇴직금 정산 안되나요?
회사에 입사한지 1년이 조금 안됐는데요. 급작스럽게 이직을 하게됐는데 계산해보니 1년이 아주 조금 안됐네요. 11달하고 3일 됐는데 이정도면 퇴직금 안나오나요. ? 주변에 물어보니 1년 안되면 안된다는데 너무아까워서요. 진짜 안나오나요?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근무기간이 1년에 미달하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최소 1년은 근무해야 발생합니다. 따라서 현재 1년 미만이면 퇴직금 자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중간정산도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청구권이 형성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권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52주 이상 연속적으로 근로를 하여야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11개월 3일을 근무한 경우 안타깝지만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게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1년이 되기 전에 퇴사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 제도를 마련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1년 미만 근무 후 퇴직하는 경우, 사용자는 법적인 퇴직금 지급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