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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원숭이67
단정한원숭이6723.11.05

1년 조금 안됐는데 퇴직금 정산 안되나요?

회사에 입사한지 1년이 조금 안됐는데요. 급작스럽게 이직을 하게됐는데 계산해보니 1년이 아주 조금 안됐네요. 11달하고 3일 됐는데 이정도면 퇴직금 안나오나요. ? 주변에 물어보니 1년 안되면 안된다는데 너무아까워서요. 진짜 안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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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이상 근로한 경우 지급되기 때문에 1일이라도 부족하면 퇴직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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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무한지 1년 안 되면 퇴직금 안 나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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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년이상 근로하여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1일이라도 부족하다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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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속기간이 1년에 미달하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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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이상, 주15시간 이상 근로해야 발생하는 급여입니다.

    그러므로, 1년 미만자에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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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근무기간이 1년에 미달하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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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최소 1년은 근무해야 발생합니다. 따라서 현재 1년 미만이면 퇴직금 자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중간정산도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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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청구권이 형성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권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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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52주 이상 연속적으로 근로를 하여야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11개월 3일을 근무한 경우 안타깝지만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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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게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1년이 되기 전에 퇴사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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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만 지급됩니다. 1년에서 하루라도 모자라면 지급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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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 제도를 마련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1년 미만 근무 후 퇴직하는 경우, 사용자는 법적인 퇴직금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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