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1년치 퇴직금이 대략 한달 정도 월급이 됩니다.
2. 만약 회사에서 퇴직금을 주기 싫어 11개월만에 해고를 하는 경우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해줘야 합니다. 만약 해고예고를 하지
않는다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참고로 30일치 해고예고수당이나 1년치 퇴직금이나 금액은 비슷합니다.)
3. 그리고 이와 별개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업장의 해고조치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