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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해파리57
큰해파리5723.08.17

퇴직금 주기 싫어서 11개월다녔을때 퇴사하라고 하면 퇴직금 못받나요?

회사에서 퇴사하라고 말하면 바로 퇴사가 아니고 1개월의 월급을 지급하던가 1개월 다니고 월급을 주던가 그래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해서 1개월을 더 다니게 된다면 1년을 채우게 되니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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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고 그 해고의 부당성이 공식적으로 인정된 경우 그때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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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하고,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가 유예되어 근속기간이 1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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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년이 되기 전에 사용자가 해고한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으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부당해고 판정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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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으면 해고예고 수당으로 1달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1달 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는 것이지 근무기간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므로 퇴직금 지급기간과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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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1개월 근무하고 해고당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하여 복직하여 해고기간까지 포함하여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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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는 것은 해고이고 해고는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예고로 1년을 채우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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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사유를 불문하고 계속근로가 1년이 되어야 법적으로 발생하므로,

    11개월이라면 퇴직금은 발생하지않고, 입사일로부터 1년의 계속근로기간이 채워지면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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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1년간 계속근로해야 발생하는 급여입니다.

    그러므로 하루라도 부족하다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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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 퇴직금은발생합니다.

    따라서 11개월 후 한달의 예고기간을 주어 1년이 되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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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1년치 퇴직금이 대략 한달 정도 월급이 됩니다.

    2. 만약 회사에서 퇴직금을 주기 싫어 11개월만에 해고를 하는 경우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해줘야 합니다. 만약 해고예고를 하지

    않는다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참고로 30일치 해고예고수당이나 1년치 퇴직금이나 금액은 비슷합니다.)

    3. 그리고 이와 별개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업장의 해고조치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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