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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큰해파리57
큰해파리57
23.08.17

퇴직금 주기 싫어서 11개월다녔을때 퇴사하라고 하면 퇴직금 못받나요?

회사에서 퇴사하라고 말하면 바로 퇴사가 아니고 1개월의 월급을 지급하던가 1개월 다니고 월급을 주던가 그래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해서 1개월을 더 다니게 된다면 1년을 채우게 되니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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