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클래식한바구미266
클래식한바구미266

병원 네트근로계약개념 궁금합니다.

5인이하병원 네트개념으로 식대포함 190입니다.

주 41.5시간 근무중입니다. 월차1회

혹시 2022년 최저시급으로 급여측정이 어떻게될까요?

만약 시급제가 더 금액이 많다면 계약변경을 요구할수있을까요?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 기준이 4대보험기준인건가요?

아니면 4대보험가입안한 상시프리랜서도 포함인가요 ?

(상시프리랜서이지만 출근시간 퇴근시간고정)

작년에 현재직장이 5인이상인지 5인이하인지 많니 애매합니다. 상시4명에프리랜서가 있었습니다.

만얃 5인이상이 인정된다라면 5인이상시 받아야할 연차를 소급하여 받을수 있을까요??

연차란 제 계약서에 쓰여진 3주마다 휴무1회 이외의 따로 개별로 측정인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

      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

      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

      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령상 상시 사용 근로자수의 산정을 상기 내용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한주 41.5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1,970,109(2022년 기준 세전임금)원 입니다.

      2. 상시근로자수의 판단은 4대보험 가입인원이 아닌 실제 근무하는 인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3. 프리랜서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수 산정에서 제외하는게 맞습니다. 그러나

      형식만 프리랜서이지 사업주의 지시를 받고 근무하며, 징계 등 복무규정이 적용되고, 출퇴근시간의 제한을 받으며, 고정급여

      를 받는 사정 등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는게 맞습니다.

      4.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사업주가 직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5.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혹시 2022년 최저시급으로 급여측정이 어떻게될까요?

      190만원에서 세전으로 환산하면 211만정도 됩니다.

      만약 시급제가 더 금액이 많다면 계약변경을 요구할수있을까요?

      근로자가 요청은 가능할것이나, 애당초 월급제 계약이라면 사업주가 수용할 의무없습니다.

      근로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모두 포함입니다.

      다만 프리랜서의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로 인정하지않으므로,

      이에대해서 5인이상으로 주장하는 근로자가 입증해야합니다.

      입증된다면 연차도 3년치 청구가능합니다.

      휴무일에는 연차사용 대체불가합니다. 별도지급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질의와 같은 경우 세전 급여 중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항목이 총 1,970,110원 이상이라면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며, 네트계약 시 비과세수당 금액, 4대보험료에 따라 세후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상시근로자 수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원칙적으로 프리랜서는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으나, 프리랜서가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5인 미만(4인 이하)인 사업장이라면, (41.5+8)×4.345×8,720= 1,875,476(세전), 세후 약 1,686,156원 이상을 지급해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며,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209+1.5×4.345×1.5)×8,720= 1,907,729원(세전), 세후 약 1,714,779원 이상을 지급해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따라서 세후 190만원을 받고 있다면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받고 있으므로 법 위반은 아닙니다.

      2.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는 인원은 계약의 형식을 불문하고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기법상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4대보험 가입유무 및 프리랜서 계약체결 유무와 상관없이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 등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모두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3. 연차휴가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시점부터 청구할 수 있으며, 휴무/휴일과 별개로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유급으로 근로제공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